2년여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이천 조직폭력배 검거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이천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의 고문이 하부 조직원을 동원하여 경쟁업체에 위협을 가하는 등 이권개입, 공동공갈, 채권추심 등의 범행을 저지른 폭력조직원 38명(2명 구속, 36명 불구속)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조○○(이천연합파 조직 고문)는, 2006년 3월 20일 오전10시 자신의 경쟁업체인 피해자 문모씨가 운영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업체가 가스를 피의자의 업체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하부 조직원 20명을 데리고 찾아가 8시간동안 출입문을 부수는등 난동을 부리고 “밤길조심해라, 죽여버린다"고 협박하고 가스업체 운영을 그만두게 했다.

이들은  2007년 8월경부터 11월 2월까지 이천 소재 김모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찾아가 자신들이 이천 연합파 조직원임을 과시하고 주류대금 약 7천여만원 상당을 갈취하는 등 이천연합파의 각종 이권개입, 공동공갈, 채권추심 등 조직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2년 9월 7일 저녁, 여주 능서에 거주하는 차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고 매월 이자 300만원씩을 갚지 않는다며, 아버지가 군의원으로 근무하는 군의회 및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목을 잘라 땅에 묻어버린다고 협박하여 채권을 회수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담당 형사에 따르면 2년여전 위와 같은 피해사실에 대해 첩보를 입수했지만 피해자들이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등 수사에 큰 지장이 있었으나 피해자들을 계속 찾아가 끈질긴 설득 끝에 피해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후 이천조직폭력배 일당을 검거 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조직폭력배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지만 이런 점을 조직폭력배들이 악용하여 더 큰 피해를 입는다"며 경찰을 믿고 신고한다면 조직폭력배 엄벌과 동시에 보복성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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