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기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자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가구로서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200%이하를 적용하여 기존 전국 가구평균소득 50%이하보다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일정소득 미만의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250여명의 산모에게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내에 등재되어 있는 출산가정으로,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 기준은 전국가구 월 평균소득 50% 이하, 예외기준 적용 대상자는 최저생계비 200%이하 이여야 하며, 소득기준 적합여부는 가족 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가구원 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2촌 이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한정하며, 접수일이 출산 전일 경우 가구원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청 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본인부담금(12일간)은 신청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0 ~ 15만원 수준이며, 큰아이가 있는 경우 돌봄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2주 동안(일요일 제외) 산모 신생아 도우미가 파견되어 산모의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방청소, 세탁물 관리, 예방접종 안내 등 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신청기간 내에 보건소 방문예방팀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 및 소득기준 관련 서류는 보건소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기타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시, 결혼이민자 가정), 출생증명서(출산후 신청 시)는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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