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후 3%의 가산금을

이천시는 201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8만2천957건, 10억6천100만원을 부과 했다. 지난해 보다 1천280건, 4천200만원(4.1%)이 증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세대별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7만4천015건, 488백만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개인사업소분 주민세 5천935건 3억2천600만원, 법인의 사업소별로 부과하는 법인균등분 주민세 3천007건 2억4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은 지난해 보다 세대수 증가, 개인 및 법인사업자가 소폭 늘었기 때문이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기내에 안 내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납부 방법으로는 위텍스, 가상계좌, 자동이체뿐만 아니라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ATM기를 통해 통장 및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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