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120억원 지원 받아 원활한 복구 활동 전개

▲ 지난 22일 기록적인 물폭탄을 맞은 이천신둔면 지석리 마을입구에 지반이 내려 앉였다.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천시가 오늘, 9일자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2일~23일에 내린 집중호우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도내 지역 중 이천과 여주 2개 지역을 자체조사와 중앙합동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총액 중 지방비 부담액에 대하여 일정비율 대비 국고를 추가지원 받는다. 이천시의 경우 공공시설 복구에 필요한 예산 중 약 120억원을 지원 받게 되어 원활한 복구 활동을 전개함은 물론 예산부담을 덜게 되었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국세 납기연장, 지방세 납부유예, 전기료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 조치 등이 있으며 피해자가 융자를 원할 경우 연리 1.5 ~ 3% 의 장기저리로 지원한다. 그 중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이천시는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19일부터 실시되는 2013 을지연습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제혜택 및 융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은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되며, 행정기관에서 일괄하여 관련기관으로 통보하므로 개인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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