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및 교부가 누락된 후원인도 정치자금영수증 교부 가능토록

▲ 유승우 국회의원
앞으로 후원회가 해산된 이후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가 누락된 후원인의 경우에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 의원(새누리당, 경기 이천)은 후원회 해산이후 발행 및 교부가 누락된 후원인이 해산한 해당 후원회 대표자에게 후원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하지만, 후원인이 영수증을 원하지 않거나 익명기부, 후원인의 주소 등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후원회가 발행만 하여 원부와 함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후원회 해산 후에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 및 교부가 누락된 후원인의 경우, 그 후원인에게 영수증을 발급해 줄 수 있는 주체가 없어 해당연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후원금 기부로 인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후원인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후원회가 해산된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해산한 해당 후원회 대표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승우 의원은 “해산된 후원회는 주최가 뚜렷하지 않아 정치후원금을 내고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한 후원인들이 많았다”며 “해산된 해당 후원회 대표자의 요청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후원인에게 후원금 기부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해 줌으로써 더 이상 누락된 후원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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