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군구 거주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취득한 농지 집중 조사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9월 1일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이는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와 경작 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31일 까지 취득한 농지다. 조사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담당공무원과 이통장, 보조원 등이 현장을 직접 답사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인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모두 조사하게 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대개 취득 후 8년이 경과하지 않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해당 농지 소재지가 아닌 타 시군구에 거주하는 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취득한 농지를 집중 조사한다.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부과하게 된다.

처분의무 대상 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타인에게 처분(매도)할 때까지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 포함)한 농지라 할지라도 불가피하게 직접 영농이 어려울 경우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합법적으로 임대차가 허용되어 처분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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