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7명, 설봉온천사우나 임대료 7억여원 날릴 판

 
피해자들 L 사장, K 소유주 경찰에 고소

지난 2010년 60여 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이천설봉호텔을 정상영업하겠다는 광고와 더불어 홍보기사를 게재했던 이천설봉호텔(대표이사 이XX, 실소유주 고XX)이 지난 6월 노 모씨에게 경매 낙찰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임대인 K 모씨등 이천설봉온천사우나 임차인 7명에 따르면 이 호텔 사장과 실소유주로부터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전에 먼저 사우나를 개설한다는 말에 지난 2011년 5월경 찜질복대여 안마기 매점 등 7개점에 대한 임대계약을(임대료 7억2천여만원) 맺고 영업을 해왔다는 것. 그러나 영업을 개시한 후 2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1년 7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이 호텔 전체에 대해 경매개시결정통보를 송달 받고 이후 2012년 6월 노 모씨에게 낙찰된 상태다.

임차인들은 “실소유주 고 모씨가 자신들에게 직접 대표이사 직인을 가지고 계약을 할 당시에 이미 호텔이 경매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임대료를 착복할 계획으로 계약을 서둘렀다”며 “고씨는 이 임대료를 경매를 막는데 쓰지않고 ‘사조마을’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즈음 이 호텔 L 모 대표이사가 (주)사조마을의 대표이사로 취임등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호텔 대표이사는 박 모씨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찜질복대여업을 임차한 K 모씨(53.이천시 창전동)는 “2011년 5월경 현재 대표이사인 박 모씨와 실소유주 고 모씨 이 호텔 여 모 이사 등이 서울 모호텔로 자신을 불러 찜질복대여업을 하라고 권해 항간에 호텔이 경매된다는 소문이 있다며 걱정하자 지금 60억원을 들여 사업을 벌일 예정이니 걱정말라며 자신을 속여 1억5천만원의 보증금을 주게됐다”며 “회사임원들이 모의해 이미 경매가 된다는 사실을 숨기며 자신에게 사기분양을 한 것이다”고 하소연 했다.

현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오는 11월 22일까지 사우나내에 있는 임차인들의 시설물을 강제철거한다는 방침으로 각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럴 경우 년회원 등 임대료 7억2천여만원 외에 또다른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매를 낙찰받은 노 모씨는 피해자들의 피해액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으로 호텔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양도하거나 폐업신고 해 준다면 임대료의 50%를 지급해 주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할 예정이나 호텔측은 이를 무시하고 부장검사와 부장판사 출신인 변호사를 선임해 “임차인들이 알아서 유치권행사 등을 통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현 상황은 임차인들이 곧 사우나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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