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피의자 무더기 검거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00기업에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회사와 공모하여 ‘13년도분 실업급여를 허위 신청하여 수령 받는 등 국가보조금 5,560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피의자 32명을 검거하였다고밝혔다.

국가에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최대 7개월 동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피의자 김 00 등 32명은 회사에 취업하여 급여를 받고 일하고 있었음에도 실직하여 계속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와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교부받았다.

위 피의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2012년 12월 장기파업으로 경력직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면서, 약 2개월동안 일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경력직 직원들이 타회사에 취직할 것을 우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미리 통보하였던 것으로 밝혀져 회사 대표도 소환하여 수사 확대하고 있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이 실질적으로 보조를 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허위지급됨으로써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및 유용행위’에 대한 특별단속활동을 계속 전개하여 적발 되는대로 엄중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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