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고지분 부터 인상,1톤 처리 비용 3,223원사용자155원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 사용료를 2013년 1월 고지분(2012년 12월 사용분)부터 인상하기로 관련 조례를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하수도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으로써 전국의 평균 현실화율은 38.1%이지만, 이천시는 지금까지 서민 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요금 억제정책으로 인해 그 보다 훨씬 못 미치는 4.8%(2011년 결산 기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요금 78.5%, 전기요금 87.4% 등 여타 공공요금의 현실화율과 비교해 볼 때 이천시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턱 없이 낮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하수도 관계자는 “현재 이천시의 하수도 1톤 처리에 드는 비용은 3,223원이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155원(현실화율 4.8%)으로써, 매년 적자 누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천시는 꾸준히 인구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장의 신,증설을 위한 재정 확충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번에 요금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하수처리장 운영부서는 “100%이상 인상이 절실하나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감안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시민들의 많은 이해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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