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권익 보호 … 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창구 본격 운영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시청 2층 시민옴부즈만 고충민원 상담실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민옴부즈만은 행정행위와 관련한 시민의 고충민원을 행정기관이 아닌 제3자(대리인)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한 후 관계 기관에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시정권고, 의견 표명 등으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천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 지난해 6월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옴부즈만 3명을 위촉한 바 있다.

 엄태준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객관적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상담하고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시민의 접근성이 편리한 곳에 상담실을 마련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로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은 매주 월·수·금 13시~16시 운영되며,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민옴부즈만 상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이천시청 홈페이지 시민옴부즈만 창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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