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해,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

 경기도 이천소방서(서장 오제환)는 설 명절을 대비해 화재로부터 가족의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ㆍ층별 1개씩 비치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ㆍ거실ㆍ주방 등) 마다 1개씩 천장에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도 배터리 수명이 10년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천소방서는 소방서장(오제환)을 선두로 적 직원이 설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집중 홍보를 실시하여 선도적인 모습을 보일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이번 설 명절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안전하고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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