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소 관할 통장 연락처 등 전입 관련 안내사항 담겨

 

창전동은 2023년 1월부터 전입시민에 대해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통장 연락처 등의 전입 관련 안내사항을 담은 “전입시민 안내문”을 배부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창전동 통장회의 시 문제점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나 전입신고 사후확인 목적으로 통장이 전입자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세대를 방문했을 때, 연락을 받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악용한 범죄로 오해하는 등의 갈등 발생이 되어 왔던 점을 예방하고자 전입신고 시에 해당 주소를 관할하는 통장 연락처를 사전에 안내하겠다는 취지이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다고 허위로 전입신고를 하거나, 거주지를 옮긴 이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전입신고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전입신고에 이어 필요할 수 있는 임대차신고, 대형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대한 업무내용까지 안내하여 전입 관련 민원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희종 창전동장은 “전입자들의 불편과 통장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전입시민 안내문을 통해 추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 또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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