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의원, "4대 폭력 예방 위해 고용노동부와의 실적공유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

 공공기관 의무교육으로 시행되는 시행되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이 예술인 및 특수고용직에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최승재 의원은 23일 여성가족부 전체회의에서 예술인 및 특수고용직(이하 특고)등 취약계층에도 4대 폭력 예방교육이 부족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예방 교육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현재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주관하여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고 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민간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만 받도록 안내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이수 확인 주체는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와 체계적으로 공유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여성가족부의 역할인 성인지 감수성 함양업무가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 및 특고층까지 미치지 못하여 성폭력과 같은 사건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 최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현재 여성가족부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에는 가스 검침원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그다음에는 문화예술인이 속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승재 의원은 “현재 예술인이나 특고층의 경우 접근이 용이한 사업장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방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다”면서 “특히 예술이나 특고층은 성희롱이나 폭력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하소연 할 곳이 없어 이러한 문제를 고스란히 감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 여가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최승재 의원은 “정부가 조직개편을 앞둔 가운데 4대 폭력과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더욱 공고하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밝히면서 “특히 예술인 및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고층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4대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의 실적공유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성가족부 또한 "고용노동부가 특고층이나 단시간 근로자 등 사각지대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 예방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실적을 여성가족부가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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