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추가 환급대상자, 직권 환급할 수 있는 환급안내문 발송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개정 지연에 따른 납부 지방세에 대하여 신속한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된다. 감면 적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부터 소급하여 방문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추가 환급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환급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관내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개정 사실을 안내하여 신속한 환급을 유도하는 등 환급대상임에도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특례 지원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환급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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