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어려움 해소,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이천시는 농번기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유치를 위해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농업법인 수요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고질적 일손 부족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계절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를 제공하고, 최저임금, 근로기간 등 신청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에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의향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법무부 배정 인원이 확정되면 비자 발급 절차를 걸쳐 신청 농가에 배치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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