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1억 원 이내, 연리 1.5%로 융자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농촌경제 활성화와 자립영농기반조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가당 1억 원 이내, 연리 1.5%로 융자되며,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이며, 연체 시에는 일반 대출기관의 연체율이 적용된다.

신청 후 융자대상자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대출 부적격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2007년부터 작년까지 농어업생산 유통시설 등으로 융자를 받았던 수혜자는 이번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지구입, 시설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설치, 묘목, 종묘구입, 축사 신?개축, 한우암소(거세 숫송아지)구입, 어선구입, 건조 및 개?보수, 시설물 설치, 표고재배, 임산물가공, 조경수생산, 분재 등 이다.

시설자금은 영농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비료, 유류, 사료 구입 등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융자지원신청을 받고 대상자 선정은 평가표에 의한 배점기준에 의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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