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기재부, 국토부 일방통행 비판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해 경기도내 국가지원 지방도(이하 국지도) 건설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지도는 그동안 도로법과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정부가 공사비 100%를 지원해 왔다.정부는 그러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난 1월 국비 보조율을 기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 90%, 신규 사업은 70%로 축소하겠다고 일방 통보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도가 떠안게 될 국지도 공사비(16개 사업)는 4천272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당장 올해 추진돼야 하는 국지도 10개 사업(기추진 7개·신규 3개)에 필요한 국비 849억 원도 주지 않고 있다. 국비 축소 방침에 따라 도가 자체 부담할 100억 원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도는 지난해 말 2015년도 본예산 편성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지난 1월에서야 정부의 국비 보조율 축소 방침이 통보됨에 따라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심의·승인권을 쥐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의 보조율 축소 반대 결의문을 채택, 국지도 지방비 부담 거부 선언까지 하면서 당장 100억 원의 사업비 추가 편성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상반기 공사 진행을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에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으나 ‘지방비 확보 전에는 국비 교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사정이 이렇자 도와 도의회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기재부의 국지도 보조금 축소 철회와 보조금 우선 교부를 요구하고 나섰다.

유영봉 도 건설국장은 “이달 안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공사 중인 국지도 10곳의 공사 중단이 불가피하다”며 “지방재정의 가용재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부담 회피로 인해 도로사업의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도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새정치·오산1)위원장도 “법령을 준수해야 할 중앙정부가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지자체 재정 부담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