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 활동, 출, 퇴근, 통학 등 사고 발생시 지난 3일부터 보험금 신청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올해도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재가입 했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전거 사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자전거를 타면서 레저 활동, 출, 퇴근, 통학 등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6월 3일부터 대표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 지급신청을 하면 된다.

보상의 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통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상관없이 이중 지급이 가능하다.

보장내용도 상당히 좋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는 4천 50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상해진단 위로금이 지급되며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에는 2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자전거사고 벌금(1사고당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1사고당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지원금(1사고당 3,000만원 한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자치행정과 시정팀(☎644-2103) 또는 현대해상화재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병돈 시장은 “자전거 동호인들의 활동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위험도 그 만큼 더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번 자전거보험을 통해 시민의 안전이 더 확보되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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