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7465건, 특이사항 전혀 발견 못했으나, 방제작업만 61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2년 동안 7465건의 예방순찰활동을 하였으나, 환경오염사고를 발견하지 못해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유승우 의원(경기, 이천)에 제출한 ‘예방순찰활동현황’자료에 따르면, 예방선을 이용한 예방순찰활동 2014년 4447건, 2015년 8월까지 3018건 각각 실시하여 전체 20개월 동안 총 7465건 시행 된 것을 알 수 있다.

예방순찰활동은 예방선이 입출항 예선작업을 실시할 때 예선작업과 별도로 작업 전후 1시간을 순찰활동에 사용하여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현재 부산, 울산을 포함한 전국 주요 8개 항만에서 실시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은 2013년 9월 17일 보도 자료를 통해 예방선을 이용한 예방순찰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시행중이다. 그런데 문제는 7465건 시행된 예방순찰활동의 결과보고에 단 1건의 특이사항도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

해양환경관리공단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제작업 실적 현황’을 보면, 2014년 및 2015년 8월까지 같은 기간 동안 각각 2014년 12건, 2015년8월까지 49건으로 전국적으로 6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순찰활동의 실시결과와 방제작업 실적을 비교해보면, 전국적으로 7465건의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기간 동안 단 한 건도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했는데, 61건이나 방제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단 한 번도 방제사고에 대한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는지 의심스럽다.

 유승우 의원은 “과연 제대로 된 방제예방 순찰 활동이 이루어졌고 그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스럽다. 저렇게 순찰활동이 이루어진다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예방순찰활동은 현실적으로 아무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만약 실제로 순찰활동을 하였으나 오염사고환경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면, 효과도 없는 이러한 순찰을 위해 20개월 동안 유류비용만 약 15억원을 낭비셈이다. [※ (평균시간당 유류소모량 125리터/시간) X (유류단가 800원/리터) X (예방순찰회당 엔진가동시간 2시간/회) X (20개월간 총 예방순찰황동횟수 7,465회) = 14.93억원]

아울러 유승우 의원은 “바다를 보전하는 본연의 임무를 담당하는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실무 진행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며,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활동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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