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 의원, “장기표류사업 분류기준도, 타당성 분석조사도 의심스럽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18일,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표류 지방도 사업으로 포함된 지방도 329호선 일죽~대포 일부 구간의 문제점과 일방적 중단된 이천~흥천 국지도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권 의원은 지방도 일죽~대포 1, 2구간에 대해 언급하며 “2007년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이 도로사업 중 1공구는 토지보상 지연으로 장기화되고 있고, 2공구는 장기표류 사업으로 분류했다”고 보고 들고 “2공구 구간은 설성면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포동으로 연결되는 구간인데 왜 장기표류 사업으로 분류되어야 하냐”며 사업 타당성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권 의원은 지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사업이 취소된 이천~흥천 국지도에 대해 지적하며 “도비 77억원이 넘는 돈이 이미 투입되었고, 그중 45억원은 지방채까지 내서 추진해 오다가 갑자기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고 중단한 것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강하게 성토했다.

지난 2013년 5월 재설계용역을 이유로 일시중지된 상태에서 2014년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올해 최종 사업중단이 결정되어 지난 1월 2014년 사업비(국비)를 반납한 상태이며, 올해 11월에 도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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