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이천시와 경기도, 산업통산자원부 오가며 적극 해결

지난 30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동아제약(주)·경기도·이천시는 자연보전권역 폐수 비배출시설 증설 규제해소를 통한 동아제약(주) 이천공장 증설투자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동아제약(주) 대표이사, 경기도의회에서는 배수문 기획재정위원장, 이현호 의원 등이 참석, 업무협약이 있기까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현호 의원이 자연보전권역 폐수 비배출시설 증설관련 규제해소를 통해 동아제약(주) 이천 공장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노력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받고 있다.

이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에 ‘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인 경우 폐수 비배출시설 증축 불가’ 부분에 대해 이천시와 경기도, 산업통산자원부를 오가며 적극 해결에 앞장선 끝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존공장의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과 관련이 없는 경우 해당 부분 증설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얻어냈다.

이날 이의원은 향후 동아제약(주) 이천공장의 증설과 관련하여 인허가 등 행정절차 처리 및 애로사항이 있을시 이천시와 경기도를 오가며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또 하루 빨리 공장 증축이 이루어져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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