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악화 등에 따른 점용료 부담 절감 효과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경기도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 상승 및 부동산시장수익률 저하에 따른 건축물 점용료 요율 인하와 점용료 인상폭 연간 10% 제한 그리고 기부채납부지 및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도로점용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수익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도로점용료 징수에 대한 부담이 한층 더 높아져 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연간 도로점용료 인상폭을 10%로 제한할 수 있게 되고, 장애인편의시설 및 기부채납부지, 준주택 통행로에 대한 점용료 감면을 하루빨리 시행하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그동안 연도별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을 적용하였던 것을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0% 금액까지만 도로점용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조제1항, 별표 2 삭제), 둘째, 점용료 감면 대상에 준주택(주거형태에 한정)의 출입 통행로, 지상에 설치된 통행자 안전 및 가로환경 개선 시설물의 지하 이동의 경우, 장애인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리고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10년 이내)까지를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1항제4의2호, 제8호~제10호)

 셋째, 도로점용료의 감면율은 준주택(주거형태에 한정)의 출입 통행로 : 50% 감면, 통행자 안전 및 가로환경 개선 시설물의 지하 이동 ( 50% 감면), 장애인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액 면제),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부채납한 사람이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은 경우(10년 이내 전액 면제) 넷째, 점용료 산정기준표에서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자동차수리소, 승강대, 화물적치장, 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중 건축물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층별로 구분하던 것을 없애고,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으로 통일하도록 함(안 별표).

마지막으로 권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도로점용료에 대한 주민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검토를 통해 제306회 임시회(1~2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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