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통일준비

▲ 기산(岐山) 경창수 민족통일경기도협의회 이천시지회 부회장
이천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통일준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2015년 평화통일 포럼을 다녀와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마음을 가다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주제로 기고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민족통일 협의회 이천시 협의회 부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이날의 토론은 남달리 나에게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은 꼭 이루어야만 하고 통일이 된다면 남북과 총칼을 들고 대치상태와 시간낭비도 없고 또한 통일만 된다면 세계에서 부럽지 않은 강대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도 했다. 그리고 통일기금에 참여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정작 “통일준비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주제 토론이 북한 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지원방안 중심으로 타이틀을 갖고 토론을 하였다.

토론주제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큰 충격을 받고 말았다. 전영숙 통일지도자회장의 이천시 갈산동 00아파트 정착을 인용한다면 북한이탈주민 “통일민", "새터민”이제는 우리들이 부르는 용어는 통일을 염원 해야하기 때문에 통일하는 그날까지 이분들을 통일민이라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정회장이 주장하여 필자도 쓰게되었다.  실제 우리나라 2015년 7월기준. 28,000여명, 그중 이천시 거주자가 71명 57세대가 우리고장에 살고 있다.

현재 의식구조가 통일민들에게 다문화 가족이니 심지어는 빨갱이니 외국인처럼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의 가슴이 뭉클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다같이 반성해야 하고 또한 이 북한이탈주민은 우리 한민족 같은 국민, 주민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국내 통일민이 3만명에 육박했다"고 하는 숫자는 통일시대는 이미 가까이 온 것 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과거의 민족공동체를 복원하는데 민족자긍심을 갖고 서로 상생 발전하여 개방적이고 다양성 있게 포용하는 한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부터 그분들이 정착을 잘하여 민주통일의 길로 가기위해 통일민을 동정이나 구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말고 사랑과 이해, 협력과 공전해야 하고,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현실이 탈북 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우리 시민들은 그들을 같은 식구 같이 대해야 하며, 분명히 말하자면 다문화 가족이 아닌 우리와 같은 동포요 식구임을 알고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자체에서, 그리고 지역 기업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다문화 가족보다도 더욱 더 노력을 다해야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날 주제 발표할 때 전영숙 통일지도자회장께서 눈시울을 적시울 때 거기같이 토론자나 방청객들이 같이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보고 새삼 다시 생각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통일민은 동정이나 구제대상이 아니고 뜨거운 사랑과 이해 협력하며 공존해야할 우리 국민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통일민은 우리의 통일을 위한 마중물이며 나라의 통일 대한민국의 중간매체로 미래 지도력을 다하여 소통할 수 있는 또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통일준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2016년 1월중 
                                                                                         기산 경창수

평화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민주평화통일 연구회” (민평통연)

- 새터민 지역사회 안정 정착 방안-
01. 새터민 정신적인 요소 배제  (우리는 같은 동포(주민)라는 의식구조 개선)
02. 년중 주기적으로 안정적 정착 지원 방안 마련.
03.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주민과 화합교류.
04. 사회단체협의회와 자매결연으로 지속적인 지원지도.
05. 지역 기업체와 멘토 맺기 전개 (시청과 지역 읍면동 사무소와 협의)
06. 민.관 주도하에 문화교류, 취업교류, 정신적교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교류 등 사회적 지원대책 계획 수립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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