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별 차별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 원칙 제시, 교통약자 편의증진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 이천2)은 각기 다른 시, 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道) 차원의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과 다양한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운영방식이나 이용요금 등에 있어 시, 군마다 차이가 큰 이유는 도(道) 차원에서의 원칙 제시나 지도 감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 지적하고 “최소한의 통일된 운영 원칙을 제시하고, 시군별 이용요금의 차이를 줄이며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나 보호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이번 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시, 군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최소한 통일하여야 할 운영 원칙으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과 접근이 용이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그리고 지역 구분없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할 것과 이용자의 승하차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안 제20조의2 신설).

둘째, 시, 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일반택시 요금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 차액에 대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 군별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도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안 제20조의3 신설),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의 차량(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뿐만 아니라 휠체어를 타지 않는 교통약자 및 동반자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의4 신설).

끝으로 권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의 시행으로 각 시, 군의 균형잡힌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조례 시행에 따른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 조례안은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시, 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차별없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두어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 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함.
나. 또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특별교통수단과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을 규정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기준(일번택시 요금의 50% 이내)을 정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요금요금과의 차액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휠체어 탑승 장치가 없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운영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4 신설).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도지사는 시, 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원칙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1.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 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
제20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시?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장?군수가 결정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요금과의 차액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해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4(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0조의2(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원칙) 도지사는 시, 군의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 원칙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1.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한다.
2.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특별교통수단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한다.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이용자의 승?하차를 지원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에 따라 이용자가 불편이 없도록 노력한다.
<신 설>
제20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 ① 시, 군에서 운영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일반택시 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시장?군수가 결정한 요금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한 인정하는 경우 일반택시 요금과의 차액분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 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에 대해 도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4(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영) ① 시장?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 및 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가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지정하여 운행하는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