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천 도의원,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수단으로 확대 기대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당, 이천2)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도입, 운영 중인 ‘따복택시’의 법적 근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현재 이천,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에서 운영 중인 따복택시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道) 차원의 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언급,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교통편의 수단으로서 따복택시의 역할이 매우 크다.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더욱 더 확대되길 기대한다”며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첫째,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거나 1일 4회 이하인 마을을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 분류하고 시장?군수가 따복택시의 운행 대상지역을 규정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조).
- 둘째, 도지사는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운행신청, 운행방법, 사업자 선정, 요금 청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
- 셋째, 따복택시 운영에 대해 시장?군수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택시종류, 운행방식, 노선 및 주민부담액, 운행시간, 횟수 등을 사전 협의하도록 하였고(안 제4조),
- 넷째,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안 제5조).
- 다섯째, 따복택시의 이용대상자를 주민과 그 지역을 방문한 사람으로 하고, 이용요금은 해당 시, 군의 시내, 농어촌 버스요금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안 제6조, 제7조).
그 밖에 허위, 부당행위 적발시 또는 농어촌버스 운행이 될 경우,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8조).

이번 조례안은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09회 임시회(4월회기) 또는 제310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붙임]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영천 의원 대표발의)

1. 제정이유
○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하고자 운행되는 따복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다. 따복택시의 운영방법, 재정지원 및 정산,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지원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하고자 운행되는 따복택시의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한 도민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따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의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1일 운행횟수 4회 이하의 마을로 마을회관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500m이상 떨어진 마을을 말한다.
3. “따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중 따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군수가 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따복택시 운영계획 수립)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비를 지원받는 시장·군수는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세부 운영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세부계획에는 운행신청, 운행방법, 사업자 선정, 따복택시 운행요금의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방법) 따복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장, 군수가 따로 정하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택시의 종류와 운행방식
2. 택시의 노선과 이용 주민부담액
3. 택시의 운행시간과 운행횟수
4. 그 밖에 택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세부계획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세부계획서를 도가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사업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대상자) 따복택시 이용대상자는 도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따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주민 또는 방문자로 한다.
제7조(이용요금) 시장·군수는 따복택시의 이용요금을 해당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현지 실정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2. 도로 및 교통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
3. 이용자 감소 등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4. 그 밖에 도지사가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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