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모씨, 여자친구 차량에 1시간 동안 감금, 데이트폭력으로 구속영장

이천경찰서(총경 김 균)는, 지난 2일 03시10분경 피의자 유 모씨(35세)의 이천 사음동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부엌칼과 야구방망이로 위협하여 차량에 강제로 태워 1시간 동안 감금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의자 유 모씨는 경찰관의 추적을 피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였으나 이틀 만에 추적·검거하여 특수감금 혐의로 지난 10일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유 모씨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와 전 남자친구로부터 온 SNS 메시지를 보고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추적하자 피해자를 차량에 두고 도주하였으나 끈질긴 추적수사 끝에 덜미가 잡혀 구속됐다.

이천경찰서는 피해자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심리 상담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 방치되는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연인간 폭력 대응 TF팀”을 운영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사건 발생 초기에 피해자 또는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즉시 112 및 스마트폰 앱(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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