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던 모 주부, ‘인우보증 출생신고’ 부당 양육수당 챙겨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주부가 유산된 아이를 출생신고하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챙겨 9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 모 주부는 남편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폭행을 멈추자 유산한 사실을 숨겨왔다. 20일 이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A 씨(39·여)가 허위로 양육수당을 챙기는 것 같다’는 읍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인우보증 출생신고’를 교묘하게 이용, 허위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1년여간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출생신고는 병원에서 출산했을 때 발행한 출생증명서를 친부모가 주거지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출산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증명인으로 세우는 ‘인우보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A씨는 유산으로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했지만, 아파트 경비원에게 '인우보증'을 부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지나 법적 처벌은 불가능한 것으로, A씨는 경찰에서 “남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때리지 않아 유산사실을 숨기고 출생신고까지 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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