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최대 19년 분할상환 다가구 1억8천만원 까지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도시지역에 있는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 자금을 저리에 융자함으로서 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공간 조성을 돕기 위해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도시지역의 20년 이상된 노후·불량주택 소유자이며, 지원 대상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85㎡이하이다.

지원 조건은 주택신축·개량비용으로 장기(최대20년) 저리(2~2.7%)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대출한도는 단독주택은 호당 6000만원 다가구주택은 1억8000만원, 다세대주택은 호당 3000만원까지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우리은행에서 대출자격 및 가능금액을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시청 건축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적격여부를 심사해 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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