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등 통해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새누리당 안병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지난 30일과 4월4일 2차례에 걸쳐 검찰에 고발했다.

원혜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안병도 후보가 예비홍보물, 선거공보, 선거동영상 등을 통해 원혜영의원이 2012년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원혜영 후보 선거관계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라고 본다는 우리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당시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연이어 무죄선고를 받은 원혜영 후보는 단 한 번도 유죄인 적이 없다”면서 “이를 모를 리 없는 안병도 후보가 1심 결과만을 적시하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것은 명백하게 후보자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했다고 밖에 볼 수 있다”며 검찰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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