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수사한 일본경찰에 의해 26년만에 국내 송환, 범행 부인

지금으로부터 26년전인 1990년 이천에서 발생한 공기총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김종만(55)씨의 첫 재판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 심리로 7일 오전 11시에 열렸다.
 
김 씨는 지난 1990년 5월7일 밤 9시쯤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 모(48)씨와 함께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등은 당시 훔친 승용차를 A씨에게 판매했다가 잔금 30만원을 받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공범 김 모씨는 같은해 8월 검거돼 살인범행을 시인했고, 그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금은 출소했다. 경찰은 일본으로 도주한 김씨를 주범으로 지목했다.
 
피고인 김씨는 작년 말 우리 경찰과 공조한 일본 경찰에 잡혀 송환돼 26년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 가족들의 모습과 함께 26년전 숨진 피해자 A씨의 친누나와 조카의 모습도 보였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중학교 동창이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또다른 공범과 피해자가 동창관계다. 기본적인 사실 관계조차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에 쓰인 공기총은 피고인이 아닌 공범 명의로 된 것이다"며 "피고인은 단지 살해현장을 목격했을 뿐이고 이후 공범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후한이 두려워 일본으로 도망간 것이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당시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주범이라는 것을 뒷받침해줄 만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최근 들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무죄' 근거로 내밀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김씨의 억울함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고인
의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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