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쓰레기 수 만톤 농토에 불법매립, 혈세로 낸 세금 수 억원 꿀꺽

이천경찰서 (서장 김 균)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음식물쓰레기 25톤 트럭 500대분 1만2500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해 수 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처리업자 1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구속하고, 나머지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2014년 11월경부터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농사짓는 것처럼 농민들로부터 밭 6만6000㎡ (약2만평)상당을 임대 받아 덤프트럭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여 트랙터를 사용, 로터리 작업하는 방법으로 매립하여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의자들은 숙성이 덜 된 슬러지(음식물 찌꺼기)를 퇴비용으로 밭에 넣은 것이라 변명하였으나, 음식물쓰레기가 매립된 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토양 감정 한 결과, 오염되지 않은 토양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황화수소가스’, ‘메탄가스’가 검출되었고, 또한 일반 토양의 수십배 이상의 ‘암모늄이온’이 검출되어 피의자들이 상당한 양의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경찰서 관계자는 "실제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은 처리비용의 20~30%에 불과하고 나머지 70~80%는 각 자치단체의 예산에서 지급되어 결국 국민 혈세가 이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중대한 사안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이러한 범죄가 뿌리내리지 않도록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천뉴스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