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공시, 표준주택가격 기준 감정평가사가 검증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29일부터 이천 소재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만 4천여 호(戶)에 대해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천시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주택→개별주택가격)에 접속을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이번 공시가격에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이의신청 종료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이천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031-644-221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열림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한국감정원 부동산가격정보 앱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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