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미검사, 자동차과태료 60일, 30만원이상 번호판 강제 영치
시는 지난 4월부터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거나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또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를 운행 할 수 없으며, 과태료 완납, 책임보험 가입, 자동차 검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적극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하거나 무보험, 미검사한 자동차는 운행할 수 없다는 시민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창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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