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오래 전부터 추진해 오던 주택재개발사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수도권 명소로 꼽히는 설봉공원 바로 앞 3번국도 옆에 위치한 설봉주택을 포함한 관고동 226번지 일원이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으로 5월 1일 지정 고시됐다고 이천시가 3일 밝혔다.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면적은 32.489㎡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건폐율 30%이하, 용적률 230%)으로 경기도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돼 마침내 재개발의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번 주택재개발사업으로 포함된 설봉주택은 1980년대 초반에 건축되어 건물의 안정성과 도시경관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이천에서 대표적인 주택재개발사업 1순위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천시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선행 절차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껏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병돈 시장은 “주민들의 숙원 해결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번에 주택재개발사업이 확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원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주택재개발사업은 35만 계획도시 건설 차원에서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천 관고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이천시 건축과에서 관계도서를 열람 할 수 있으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에서 고시문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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