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2005년 6천원에서 올해 1만원으로 인상, 복지사업에 쓰여,,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매년 8월쯤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6천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만1천원)으로 인상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난 2005년에 6000원으로 변경 이후 세율조정 없이 지금까지 약 10년간 동결됐다. 이번 주민세 인상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세율 1만원을 기준으로 하는 주민세 인상 권고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세입 확충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을 결정했다.

현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세 인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이며 경기도내 여러 시군에서도 인상조례를 개정하여 올해부터 인상된 세액으로 부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증가분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복지증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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