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에 맞는 명확한 호칭으로 변경, 대내외적 활동 활성화 및 위상제고 기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영천 의원(새누리당, 이천2)은 현행 상임위원회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권 의원은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조례에 규정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대내외적 활동 활성화와 위상제고를 위해 타 시도와 같이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권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의회의 경우 전부 부위원장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내 시ㆍ군의 경우도 대부분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국회의 경우, 지난 2014년 7월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한기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제출되기도 하였으나, 제19대국회 폐회와 함께 자동폐기된 바가 있다.

더욱이 ‘간사’라는 호칭이 어감이 안 좋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식 용어가 아니냐는 논란도 있어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간사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 의견을 검토한 후 제313회 임시회(8?9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조례안 전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영천 의원 대표발의)
1. 개정이유
가. ‘간사’의 사전적 의미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자문기관인 위원회에서 사무를 담당하여 처리하는 직무 또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
나. 그러나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장과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하는 등 사전적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다. 또한 ‘간사’라는 호칭이 어감이 좋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일본식 용어라는 지적도 있어 국회를 비롯한 많은 지방의회에서 ‘간사’라는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례가 다수 있음. 이에 따라 현행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간사’의 호칭을 ‘부위원장’으로 개정함(안 제17조).
경기도 조례 제 호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 제목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 중 “간사”를 각각 “부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간사는”을 “부위원장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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