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경기도당, 김영란법 합헌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 다짐

정의당 경기도당이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다.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부정부패의 정도는 고위층일수록 더 심하고, 이로인해 국민들의 불신과 갈등은 높아 질대로 높아진 상태다. 이제, 김영란법에 대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다.

헌법재판소에서 다수의 의견으로 밝혔듯이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부패의 원인이 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관행을 방치할 수는 없다” 다만,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농수축산업과 자영업 등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미 정의당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것 등 김영란법에서 다소 부족했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부정부패 척결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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