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전체 대상기관 9622기관 중 6406기관(67%) 15만5094건, 부당청구 금액 14억2500만원

 최근 4년간(‘11년~‘14년) 비급여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실시 한 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의 2/3에 해당하는 67%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11년~‘14년) 요양기관이 비급여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이중으로 진료비를 부당청구 한 기관은 전체 대상기관 9,622기관 중 6,406기관 155,094건으로 나타났으며, 부당청구 금액은 14억2,500만원이었다.

 비급여로 예방접종 후 환자에게 비용을 받은 후 다시 보험수가를 신청하는 것은 부당이득행위로 현행법상 불법일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비급여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해 부당청구현황을 조사했다.

 송석준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진료비 부당청구는 ‘비급여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 항목으로 일괄 관리하고 있어 예방접종 후 진료비 부당청구현황을 추려내기기 쉽지 않다”며 “요양기관의 예방접종 진료비 이중청구행위가 심각한 만큼, 앞으로도 비급여로 환자에게 비용을 받아 놓고도 건강보험으로 또 다시 청구하여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 및 환수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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