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여야를 초월하여 뜻을 모아야 할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

지난 17대 국회에서부터 일관되게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입장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 추진 선언이 건강한 개헌 논의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개헌 통과선인 200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이미 개헌 추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이러한 시도는 개헌 논의의 순수성을 훼손시키고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개헌은 여야를 초월하여 뜻을 모아야 할 우리 정치의 시대적 과제입니다.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과제에 이바지하는 길은 개헌 문제를 국회의 자연스런 논의에 맡겨 두고 남은 국정 과제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임기 말을 향하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개헌을 주도하려 한다면 그 자체로 개헌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아울러 개헌은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헌 문제를 국회의원 개개인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 아닌 당론이나 계파의 주장 안에 가둠으로써 세력 싸움의 소재로 삼으려는 시도 역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헌은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하며 그 엄연한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만이 개헌을 논의하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국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개헌을 위한 지혜를 모아 왔고, 그렇게 누적 된 완성도 높은 개헌의 방향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오랜 논의와 학자들의 연구가 일제히 가리키는 것은 분권형 개헌을 통해 개인이 아닌 집단이 책임의 주체가 되게 함으로써 실종 된 ‘책임정치’를 복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로 인한 일부 세력의 과대대표성을 지양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립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수반함으로써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회가 주도하여 개헌 문제를 책임 있게 논의하고 매듭지어야 합니다. 그것이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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