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5073필지 결정공시, 오는 11월29일까지 이의 접수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5073필지에 대하여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된 지가열람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의견 가격 등을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이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가를 결정하게 되며, 12월 29일 결정·공시 후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등기우편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지가관리팀 (☎031-644-2163~216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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