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대표발의, 산전·후 우울증 검사 국가지원 가능해져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 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앞으로 임산부의 산전·산후 우울증 예방과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길이 열렸다.

 임산부의 산후우울증은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될 경우 산모의 자살충동이나 영아살해, 아동학대 등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산후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시도, 아동학대 등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후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미국의 경우 임신 중 혹은 출산 직후 여성이 우울증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임산부가 출산 후 정기적으로 정신과 검진을 받도록 지원하는 등 외국에서는 산후우울증 문제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2명으로 OECD꼴찌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장려 및 출산관련 보건적 지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출산율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로 우울증과 같은 출산 후유증의 조기치료를 통해 산모의 건강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산전·후 우울증으로 인한 출산 기피현상도 줄어들어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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