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세액 10% 할인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2017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말일까지 미리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연세액 일시납부제도’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차량 소유주에게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가 송부되며, 연납한 납세자가 차량을 소유권 이전 하거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 그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금등의 불이익은 없으며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으로 납부하면 되고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연납자료가 통보되어 부과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여 4만6천여대에 89억원을 징수 하였으며, 해마다 연납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ㆍ면 세무담당에게 전화 또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CD/ATM기(현금인출기)는 물론 위택스 및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은 자동이체는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납부해야 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이천시청 세무과 시세팀 (031-644-21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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