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및 다가구 주택 1만4,680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 접수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4,680호에 대한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접수 받는다.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3월15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간 운영되며 이천시 홈페이지(www.icheon.go.kr),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을 때에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제출된 의견 제출서에 대해서는 인근주택 또는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쳐 산정하는 제도로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주택분 재산세) 등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평가한 아파트, 다세대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와 이천시 세무과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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