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호 경기도의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서 지적

 
이현호 도의원(자유한국당, 이천1)이 지난 12일 제31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관과 주민들 사이에서 중요한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 통장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이, 통장의 지위와 처우 등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행정동, 리의 하부조직을 시, 군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다”고 규정한 제4조의2에 따라 읍, 면, 동장이 이, 통장을 임명하고 있을 뿐이다.

이의원은 “주민생활과 관계되는 행정업무 수행에 있어 이, 통장이 매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명문 규정이 없어 이들의 신분과 위상이 애매하다.”라고 설명하며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건의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해 이, 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 통장의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하여 비현실적이고 획일적인 낮은 수당 문제를 개선해 떨어진 이, 통장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현호 의원은 “이천과 같은 자연부락 형태의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상 이, 통장의 업무량이 매우 많은데도 도시지역의 공동주택 밀집지역의 경우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이, 통장의 수당을 월2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에는 2016년 말 현재 1만5,501명의 이, 통장이 활동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사항 사실 확인,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훈련통지서 교부, 공직선거법에 따른 거소투표 신고 확인 등 각종 법정 사무와 시, 군의 시책홍보와 주민불편 및 민원해결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이 날 안전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향후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다음은 촉구내용 전문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지 20년이 넘은 지금 대민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이, 통장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처우를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때이다. 그동안 이, 통은 읍, 면, 동 행정조직의 하부조직이자 보조조직으로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돕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해 왔으며, 이, 통장 역시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자이자 행정협력적 의사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다.

이, 통장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른 주민등록 전입신고 업무, 「국민연금법」에 따른 농어업인 여부 확인, 「공직선거법」에 따른 부재자 확인 등 각종 법령에서 부여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세 고지서 및 각종 행정 홍보물 전달, 공부상 기록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주민여론 형성과 같이 주민과의 개별적 접촉이 필요한 일선 행정 업무에서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 특히 폭설과 폭우 같은 자연재해나 구제역이나 AI같은 방역위기 때마다 현장에서 구호,구조 역할을 다하는 등 사실상 준공무원의 기능을 해내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의 최일선 행정구역인 읍, 면, 동의 행정은 이, 통장의 협조 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수고에 대한 가장 큰 보람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연결자로서의 봉사감과 명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복잡다단한 요즘 사회에서 도농 간 지역 특성에 따라 이들의 업무 영역이 변화하고 점차 이, 통장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통장에 처우를 개선해 이, 통장의 사기를 높이고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예방할 필요가 크다.

이, 통장은 2004년 1월부터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본수당 월20만원, 상여금 연200%, 회의참석수당 1회당 2만원(월2회)을 지급받는데 이는 연간 금액으로 328만원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행정기능을 수행하는 이, 통장의 업무량에 비해 현재 지급되는 수당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더욱이 수년간 수당 인상이 없어 물가인상률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 통장의 역할이 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훈령에 따라 획일적인 기준에 따른 일률적 수당을 지급하는 부분도 문제가 크다. 이, 통 별로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수가 다르고, 동일한 구역이라도 도시지역인지 농촌지역인지, 공동주택밀집지역인지 단독주택지역인지 등에 따라 이, 통장의 업무량의 차이가 현저하다. 업무량이 다른데도 동일한 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이, 통장의 역할이 미비한 곳과 업무강도가 큰 지역 간 이, 통장 제도의 필요성과 수당 인식에 대한 인식도 서로 상반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이, 통장의 임명과 지위 그리고 처우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크다. 이,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 간 연결 기능을 수행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행정자치부 의 행정지침에 불과한 훈령으로 이들에 대한 수당을 일률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지역별 특색에 기반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 통장의 숫자 역시 가장 많고 31개 시, 군의 지역별 특색이 뚜렷한 곳이다. 이에 경기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기도의회는 이, 통장에 대한 비현실적인 낮은 수당과 획일적 지급 문제를 개선하여 이, 통장의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에 촉구 건의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 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 통장의 처우등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라.

                                                                                    2017. 5.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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