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적기가입 적극권유로 근로자 권익 보호 한다는 방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천지사(지사장 박준호)는 오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간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을 통하여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의 건강보험 당연가입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안내 및 자진신고 유도, 가입대상 사업장을 신속하게 발굴하여 적기가입으로 근로자 권익을 보호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이천지사 직원 일동은 2017년도에도 반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한 직장, 윤리경영 실천과 10년 앞을 생각하는 뉴비전 실천에 적극 실천하는 모범적인 공단 직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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