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대비 2016년 소송구조지원 신청에 대한 인용건수, 인용률, 예산 일제히 하락”

2015년에는 소송구조지원신청 1만4,521건, 인용은 9,194건으로 인용률이 63.3%에 달했고 예산도 63억9,400만원이 집행됐으나, 2016년에는 신청 1만4,551건에 인용 8,045건, 인용률은 55.3%로 전년 대비 10%나 감소, 소송구조에 든 예산집행액도 49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5천여 만원 줄어,,

기본권의 최후 보루라고 자칭하는 대법원이 정작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에 대한 소송구조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법원행정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송구조지원 신청에 대한 인용, 인용률, 예산이 일제히 하락했다. 2015년에는 소송구조지원신청은 1만4,521건, 인용은 9,194건으로 인용률이 63.3%에 달했고 예산도 63억9,400만원이 집행됐으나, 2016년에는 신청 1만4,551건에 인용 8,045건, 인용률은 55.3%로 전년 대비 10%나 감소했고 소송구조에 든 예산집행액도 49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억5천여 만원이 줄었다.

소송구조지원사업이란 송사에 휘말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수급자 등 소송비용을 지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국민들에 대해 소송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주는 제도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예산 부족이 우려되어 소송구조신청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조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하고 있지만, 소송구조지원사업의 재원인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2016년 여유자금은 당초 예상했던 20억8,300만원 보다 대폭 증가하여 55억6,200만원에 달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송석준 의원은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자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인색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태”라며 “소송구조지원신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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