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이 열람 가능, 관련 의견 접수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5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2일부터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이 열람 가능토록 하고, 관련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이천시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이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민원봉사과나 읍·면·동사무소에 9월 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이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통지 되며, 2017년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이재학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과 의료보험 등 각종 부과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만큼 보다 엄격하고 정확하게 산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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