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시간, 1일 3시간 이내 제한 규정 폐지, 이용자 편의 증진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장애인 활동지원 1등급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 사업의 기준을 이달부터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장애인 활동지원 시 자체 추가 지원 사업의 기준을 당초 1등급 440점에서 470점의 최중증 와상 장애인에 한해 월 90시간, 1일 3시간 이내로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1등급 400점 이상의 장애인에 대하여 월 90시간, 1일 3시간 이내 제한 규정은 폐지하여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제도를 현실화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목욕 및 대소변 등의 신변처리와 식사보조 및 가사지원, 이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천시는 이와 별도로 시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2016년부터 정부 지원대상자 중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천시는 시 자체 추가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이용자 욕구에 걸맞게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활동지원 수요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사회복지과(☎031-645-3568)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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