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11명에 1억원 상당 편취, 7년간 가명사용

이천경찰서(서장 임국빈)는, 2006년 6월 27일 울산 북구 소재 OO자동차매매상사 내에서 피해자 A 모(36세,남)씨에게 인감도장 등을 받아 금융기관의 대출로 3,000만원을 가로채 편취하는 등 총 11건이 수배된 피의자 B 모(40세,남)씨를 7년만인 지난 9일 검거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B 모는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대출받게 해준다고 속여 제출받은 인감도장 등으로 모두 11명에게서 1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자취를 감췄다.

이후 피의자 B 모는 "현재 수배되어 있는데 가명을 사용하고 있어 경찰은 나를 잡을 수 없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진을 촬영,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주거지인 빌라를 급습 하고, 잠겨있는 문은 사다리를 이용(2층높이 약 5m) 침투하여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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